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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변경된 주택청약. 이거 모르면 100% 손해봅니다.

by abac123 2024. 9. 12.

현재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년만인 2024년 9월 드디어 주택청약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024년 9월 개편된 주택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2. 민간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국민주택의 월 납입금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금식 상품인 국민주택의 납입인정금액이 원래는 매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동안 매월 10만을 넣었나로 청약의 당첨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월 납입금액이 최대 2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전의 청약은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원으로 평균 15년이상 그리고 2200만원의 금액을 청약으로 부어야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납입금액이 매달 25만원으로 바뀌었으니 평균금액인 2200만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 좋은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이 오름과 함께 당첨 평균금액도 대략 4000만원 정도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납입금액이 올랐을때 안좋은점은 이전에 매달 10만원씩만 넣어오던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10만원씩만 납부한다면 최근에 청약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씩 넣는 사람에게 몇년사이에 금방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만원을 납부하시던 분들은 청약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려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개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저축통장 - 공공분양만 가능
  • 청약 예금통장 - 민간분양만 가능
  • 청약 부금통장 - 민간분양만 가능
  • 주택종합저축통장 - 둘다 지원 가능

2024년 9월부터는 민간분양만 가능했던 예금통장과 부금통장을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공공분양에만 도전하던 분들이 민간분양에 도전을 하고, 민간분양에만 도전하시던 분들이 공공분양에 도전하게 되면서 기존 보다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간분양에서 부부의 중복신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제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당첨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시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둘다 청약에 가입한 사람이 유리해진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만 가능했던 특별공급 청약이 2자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다양한 부분이 개편이 된 만큼 이 주택청약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판단하신 후 청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시면 방향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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