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이 매우 강하며, 평생 그 기록이 남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성매매법의 정의와 성매매로 간주되는 행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성매매 처벌법이란?
2. 금지행위
3. 성매매법 처벌 기준과 형량(집행유예 기준)
4. 성매매 처벌법 QnA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기
[ 성매매 처벌법이란? ]
성매매 처벌법이란 성매매 혹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성매매 특별법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 두 개의 법률을 함께 말하는 통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대상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성매매 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은 무엇일까요?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3가지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 금지행위 ]
성매매 처벌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법 처벌기준과 형량 ]
성매매 처벌법의 처벌 기준은 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성매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정의는 성적 인신매매,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성매매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 성매매 처벌법 QnA ]
1. 성매매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전에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다면 성매매 1회로 실형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으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2. 성인으로 알고 조건 만남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동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한 채팅 내역이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유흥업소에 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보통 유흥업소는 장부를 남기며, 이 장부를 경찰이 압수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면 전과가 안남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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