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지만,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론 턱 없이 부족해 부업이며 재테크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모으려 노력하는 청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4. 자주묻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우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적금통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최대 6년)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선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때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42,007,939 |
2인가구 | 70,417,836 |
3인가구 | 90,605,542 |
4인가구 | 110,615,328 |
5인가구 | 130,129,524 |
6인가구 | 149,191,286 |
7인가구 | 168,060,787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심사 절차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
- 납입금액 : 월 1천원 ~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가입기간 : 60개월
-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또한 가구원 최신화와 가구원 동의 고객용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서 안내문자가 나간다고 하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개인소득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 계좌개설
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3년 7월 이후의 신청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약 개인 소득 미충족이라고 뜨는 경우 2022년 소득이 없는 경우나, 총급여가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내역 확인 바랍니다.
3. 내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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